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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폐기물 양은 어떻게 재나요 — 마대·톤·차량, 견적서에 뭘로 적혀야 하나

철거 견적서에서 제일 큰 항목 중 하나가 폐기물 처리비인데, 이 항목이 “폐기물 처리 1식”이라고 한 줄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공사가 끝난 뒤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라는 말과 함께 금액이 올라가도, 사장님은 뭐가 얼마나 더 나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철거 폐기물의 양을 현장에서 어떤 단위로 세는지, 견적서에는 어떤 식으로 적혀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는지 정리해 볼게요.

1. 마대 — 상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위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자재를 내려야 하는 상가·점포 현장은 마대 단위로 세는 경우가 많아요. 마대에도 크기가 있어서, 사람이 들고 나르는 작은 마대와 장비로 들어 올리는 큰 마대(톤백이라고 불러요)는 담기는 양이 전혀 달라요. 견적서에 “마대 몇 개”라고 적혀 있으면 어떤 크기 마대인지 같이 물어보셔야 해요. 같은 “30개”라도 작은 마대와 톤백은 몇 배 차이가 나요.

2. 톤 — 처리장에서 실제로 재는 단위

폐기물이 처리장에 들어가면 차량째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재요. 그래서 처리비의 최종 근거는 대부분 톤(무게)이에요. 문제는 무게는 자재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콘크리트·타일·벽돌은 부피에 비해 무겁고, 텍스·석고보드·목재·단열재는 부피는 큰데 가벼워요. 그래서 “몇 마대 나왔다”와 “몇 톤 나왔다”는 자재에 따라 전혀 다르게 연결돼요. 견적서에 톤으로 적혀 있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예상한 톤인지, 초과하면 톤당 얼마를 어떻게 정산하는지가 같이 적혀 있어야 해요.

3. 루베(㎥)와 차량 대수 — 부피로 세는 방식

부피 단위로 세는 현장도 있어요. 루베라고 부르는 세제곱미터 단위나, 아예 “1톤 트럭 몇 대, 5톤 몇 대, 암롤 박스 몇 개”처럼 차량 대수로 적는 방식이에요. 공장·창고처럼 트럭이 현장에 바로 붙을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써요. 이 방식은 눈으로 확인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트럭이 몇 번 나갔는지는 사장님도 셀 수 있으니까요. 대신 차에 얼마나 눌러 담았는지에 따라 같은 한 대라도 양이 달라서, “가득 채웠을 때 기준”인지 정도는 확인해 두시면 좋아요.

4. 종류가 섞이면 단위가 아니라 단가가 바뀌어요

양을 어떤 단위로 세든, 처리장은 자재 종류에 따라 단가를 다르게 매겨요. 콘크리트만 따로 온 차와 텍스·목재·플라스틱이 섞여 온 차는 같은 무게라도 처리비가 달라요. 섞인 쪽이 보통 더 높아요. 그래서 견적서에 “혼합 폐기물”로 한 줄만 적혀 있으면, 현장에서 종류별로 나눠서 내보내는지, 나누면 금액이 달라지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지난 글(철거 폐기물은 어디로 가나)에서 다룬 “현장 분리”가 여기서 돈으로 연결돼요.

5. 견적서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안전해요

폐기물 항목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나중에 다툴 일이 거의 없어요.

첫째, 단위가 적혀 있어야 해요. 마대(크기 포함)든 톤이든 차량 대수든, 무엇으로 세는지가 보여야 해요. 둘째, 예상 수량이 적혀 있어야 해요. “1식”이 아니라 “예상 몇 마대” “예상 몇 톤”처럼요. 셋째, 초과했을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해요. 초과분 단가와, 초과를 어떻게 확인해 줄지(처리장 계근표, 차량 사진 등)요. 넷째, 처리비가 총액에 포함인지 별도인지가 분명해야 해요.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라는 말이 나와도, 무엇이 얼마나 더 나왔는지 서로 확인하고 정산할 수 있어요.

6. 사장님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확인

어렵지 않아요. 철거 중에 한두 번 현장에 들러서 마대가 쌓인 모습이나 트럭이 나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 두시면 돼요. 마대 수를 세거나 트럭 대수를 적어 두면 나중에 정산할 때 서로 근거가 돼요. 업체 입장에서도 이런 사장님이 오히려 편해요. 서로 확인한 수량으로 정산하면 되니까요.

정리하면

철거 폐기물 양은 마대, 톤, 루베, 차량 대수 중 하나로 세고, 처리장은 결국 무게와 종류로 돈을 매겨요. 견적서에 단위·예상 수량·초과 정산 방법·포함 여부, 이 네 가지가 적혀 있는지만 보시면 폐기물 처리비에서 생기는 다툼은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1식”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계약 전에 풀어서 적어 달라고 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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