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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지원금 안내
폐업하면 철거비,
최대 600만 원
돌려받아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이에요. 전용면적 3.3㎡(1평)당 20만 원까지, 먼저 낸 철거비를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사장님들이 '폐업지원금'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이면 신청 가능
- 예산 떨어지면 마감
- 서류 준비 도와드려요
실제로 낸 철거비(부가세 뺀 금액)까지만 나와요. 30평이 넘으면 600만 원 한도예요.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로 정해져요.
우리 가게,
받을 수 있나요?
세 줄만 보시면 돼요. 왼쪽이 다 맞으면 신청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어려워요.
이러면 받을 수 있어요
- 남의 건물을 돈 내고 빌려 쓰던 가게예요 (임차)
- 폐업할 예정이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어요
-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에 맡기고 계좌이체로 낼 거예요
- 이 지원금을 전에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러면 어려워요
- 내 건물이거나, 공짜로 빌려 쓰던 자리예요
- 폐업이 아니라 다른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요
- 직접 뜯어내거나, 현금으로 냈어요
- 구청이나 시에서 비슷한 철거 지원을 이미 받았어요
헷갈리시면 신청서에 '폐업지원금 같이 알아봐 주세요'만 골라 주세요. 먼저 확인해 드려요.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승인 먼저, 철거는 그다음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이거예요. 승인이 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면 받을 수 없어요. 아래 순서대로만 가시면 돼요.
-
01
대상 확인
임차 가게인지, 폐업 예정인지, 전용면적이 몇 평인지 봐요.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있으면 그 숫자를 써요.
착한철거가 같이 봐드려요 -
02
소상공인24에 신청
sbiz24.kr에서 '점포철거비' 공고를 찾아 신청해요. 철거업체 견적서가 들어가는데, 협력업체 견적을 받으시면 바로 쓰실 수 있어요.
보통 3~5영업일 안에 결과가 나와요 -
03
승인 난 뒤 철거
승인 문자를 받은 뒤에 공사해요. 공사 전에 가게 안팎 사진을 찍어 두고, 공사비는 꼭 계좌이체로 내세요.
현금은 인정 안 돼요 -
04
정산 서류 제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과 후 사진을 올려요. 업체가 주는 서류는 협력업체가 챙겨 드려요.
은행 앱 화면 캡처는 이체확인증이 아니에요 -
05
지원금 입금
심사가 끝나면 신청자 계좌로 들어와요. 신청부터 입금까지 두세 달 보시면 돼요.
부가세와 한도 넘는 금액은 본인 부담
이미 철거를 끝내셨다면 신청 서류와 정산 서류를 한 번에 내요.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이 있어야 해요.
챙길 서류,
누가 준비하는지까지
사장님이 떼는 것과 철거업체가 주는 것이 섞여 있어서 헷갈려요. 나눠서 적어 뒀어요.
1차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면적이 없으면 영업신고증 같은 추가 서류)
사업장 건축물대장
매출액 · 직원 수 증빙 (소상공인 확인용)
철거 견적서
2차철거 끝난 뒤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은행에서 발급)
철거 전 · 후 사진 (같은 자리, 같은 방향으로)
공단에서 따로 요청하는 서류
'철거업체' 서류는 착한철거 협력업체가 발급해요. 신청서를 내실 때 '폐업지원금 같이 알아봐 주세요'를 고르시면, 서류 흐름을 처음부터 같이 챙겨요.
이것만 피하면
대부분 받아요
승인 전에 공사 시작
제일 흔한 탈락 이유예요. 급해도 승인 문자부터 받으세요.
직접 뜯거나 미등록 업체에 맡김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의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해요.
현금으로 지급
계좌이체만 인정돼요. 이체확인증은 은행에서 발급받으세요.
철거 전 사진 없음
공사 전에 가게 안과 밖을 찍어 두세요. 없으면 정산이 안 돼요.
견적 부풀리기
실제 공사비보다 높게 적으면 환수에 제재까지 받아요. 받은 만큼만 적어요.
같은 자리에서 다시 영업
지원받은 뒤 3년 안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열면 제한이 있어요.
폐업지원금,
궁금한 점
'폐업지원금'이랑 '점포철거비'가 같은 건가요?
같은 거예요. 정식 이름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철거비 지원'이고,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원상복구 지원금으로 불려요. 신청은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해요.
600만 원을 다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용면적 3.3㎡(1평)당 20만 원까지, 그리고 실제로 낸 철거비(부가세 뺀 금액)까지만 나와요. 600만 원은 한도예요. 20평이면 400만 원이 최대이고, 30평부터 6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이미 철거를 끝냈는데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고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등록된 철거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공사비를 계좌이체로 냈고, 철거 전과 후 사진이 있어야 해요. 하나라도 없으면 어려워요.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신청하면 보통 3~5영업일 안에 심사 결과가 나오고, 철거를 마친 뒤 정산 서류를 내면 그다음에 입금돼요. 전체로는 두세 달 보시면 돼요. 바로 주는 곳은 없으니 '즉시 지급'을 약속하는 업체는 조심하세요.
가게를 옮기는 건데도 되나요?
안 돼요.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자가 건물, 무상 임차, 주거용 건물도 대상에서 빠져요.
착한철거 협력업체로 하면 지원금에 문제 없나요?
협력업체는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이고, 공사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신청 서류에 들어가는 견적서도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지원 여부와 금액을 정하는 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예요.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기준 한도 600만 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소상공인24 공고와 통합콜센터 1533-0100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되는지 확인하고,
철거 견적도 같이 받으세요
신청서에서 '폐업지원금 같이 알아봐 주세요'를 고르시면 돼요. 견적은 무료이고, 신청한다고 계약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