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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 열쇠 넘기기 전에 건물주와 같이 확인할 일곱 가지

철거 업체가 “다 끝났어요” 하고 간 뒤에, 사장님이 열쇠를 건물주에게 넘기는 날이 명도일이에요. 그런데 원상복구 분쟁은 철거 중이 아니라 이 명도 이후에 제일 많이 생겨요. 열쇠를 넘기고 며칠 뒤에 “여기 덜 됐던데요”, “이 자국은 뭐예요”라는 연락이 오고, 그 금액이 보증금에서 빠지는 식이에요. 문제는 그때는 이미 현장이 사장님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고치기도 어렵고, 원래 어땠는지 증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명도 전에 건물주와 같이 현장을 보고 확인하는 자리가 필요해요. 오늘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면 되는지 일곱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1.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을 손에 들고 보세요

확인의 기준은 “건물주 마음”이 아니라 계약서예요. 원상복구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입주 당시 상태 사진이나 도면이 첨부돼 있는지 먼저 꺼내 보세요. 계약서에 “입주 당시 상태로”라고만 돼 있으면 입주 때 사진이 기준이 되고, “임대인이 정하는 범위”처럼 애매하게 돼 있으면 서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그 문서를 놓고 같이 보는 게 시작이에요. 계약서 없이 현장만 보면 “여기도 해야죠”가 끝없이 나올 수 있어요.

2. 천장·벽·바닥은 “마감 상태”를 봐요

철거가 끝난 자리는 보통 콘크리트 골조가 드러난 상태예요. 이때 보는 건 깨끗하냐가 아니라 계약서에서 정한 상태까지 됐느냐예요. 천장은 앵커나 철물이 남아 있지 않은지, 벽은 뜯어 낸 자리의 몰탈 자국을 어디까지 정리했는지, 바닥은 마감재만 걷었는지 몰탈까지 걷었는지를 계약서와 대조해요. 흔히 걸리는 게 벽에 남은 접착제 자국과 바닥에 남은 타일 몰탈이에요. 이게 원상복구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계약서마다 달라서, 여기서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해요.

3. 구멍과 배관 마감을 하나씩 세요

외벽에 뚫었던 배기 구멍, 에어컨 배관 구멍, 간판 고정 구멍, 바닥 배수구가 막혀 있는지 보세요. 이게 명도 뒤 연락의 단골이에요. 철거 업체는 “설비를 뗐다”까지를 완료로 보고, 건물주는 “구멍이 막혔다”까지를 완료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 사이에서 빠져요. 구멍이 몇 개였고 어떻게 막았는지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그 구멍은 원래 있던 거예요”라는 말이 통해요.

4. 전기·수도·가스는 “끊었다”와 “정리했다”가 달라요

계량기 해지가 됐는지, 차단기와 배선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수도 배관 끝이 막혀 있는지, 가스 배관은 막음 처리가 됐는지 확인해요. 해지 자체는 사장님이 각 기관에 해 두는 일이고, 현장에 남은 배관과 배선 정리는 철거 범위예요. 이 두 가지를 헷갈려서 “해지했는데 왜 배관이 남아 있어요”가 나와요. 다음 세입자가 쓸 수 있게 남겨 둘 건지, 전부 걷을 건지도 건물주 의견을 여기서 확인하세요.

5. 공용 부분과 옆 가게 피해가 없는지 같이 봐요

철거 중에 복도 바닥, 계단, 엘리베이터, 옆 가게 벽에 흠집이나 오염이 생기지 않았는지 건물주와 함께 둘러보세요. 이건 원상복구 범위와는 별개로 사고·파손 책임 문제라, 나중에 발견되면 누가 냈는지 따지기가 어려워요. 명도일에 같이 보고 “없다”고 확인해 두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철거와 무관하다는 근거가 돼요. 철거 전에 공용 부분 사진을 찍어 두셨다면 이때 비교하면 돼요.

6. 폐기물과 잔재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해요

현장 안은 물론이고 건물 뒤편, 옥상, 주차장, 공용 쓰레기장에 철거 잔재가 남아 있는지 보세요. 마대 몇 개, 철물 몇 개가 남은 채로 명도되면 건물주가 처리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작은 것 같아도 이런 게 보증금 정산에서 항목으로 올라와요. 업체가 철수하기 전에 “잔재 없음”을 확인하고, 명도 때 한 번 더 보는 게 좋아요.

7. 확인한 내용을 그 자리에서 기록으로 남겨요

일곱 가지 중 제일 중요해요. 같이 둘러본 뒤 “원상복구 확인 완료” 또는 “이 부분은 며칠까지 보완”이라고 적은 문서에 양쪽이 서명하거나, 그게 어려우면 문자로 “오늘 확인하신 대로 마무리됐습니다. 보완 사항은 ○○입니다”라고 보내고 답장을 받아 두세요. 현장 사진은 날짜가 남게 찍어서 같은 문자에 첨부하면 좋아요. 보증금 정산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필요한 건 “그날 같이 보고 확인했다”는 기록이에요.

건물주가 못 오는 날이라면

명도일에 건물주가 직접 못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땐 관리인이나 대리인이 대신 보게 하고, 안 되면 사장님이 위 항목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서 건물주에게 보내고 확인 답장을 받아 두세요. 확인 없이 열쇠만 넘기는 게 제일 불리해요. 열쇠를 넘기는 순간부터는 현장에 무슨 일이 생겨도 사장님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정리하면

명도 전에 건물주와 같이 볼 일곱 가지예요. ①계약서 원상복구 조항 ②천장·벽·바닥 마감 상태 ③구멍·배관 마감 ④전기·수도·가스 정리 ⑤공용 부분·옆 가게 피해 ⑥잔재 여부 ⑦확인 기록 남기기. 철거 업체 선정만큼 중요한 게 이 마지막 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정리된 현장은 보증금 정산이 짧게 끝나고, 넘어간 현장은 몇 달 뒤에 다시 이야기가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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