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철거 010-3110-0247
  1. 홈
  2. 블로그
  3. 철거 · 원상복구 상식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 뜯기지 않는 법 — 철거 전 합의가 전부예요

가게 빼면서 제일 속상한 게 이거예요. 원상복구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건물주가 "여기가 덜 됐다"며 보증금에서 얼마를 빼겠다는 상황.. 분쟁의 대부분은 공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기준을 미리 안 정해서 생깁니다.

분쟁이 생기는 전형적인 코스

계약 만료 → 급하게 철거 → 건물주 점검 → "바닥이 원래 이게 아니었다", "천장은 왜 그대로냐" → 보증금 정산 지연.. 이 코스의 문제는 '원래 상태'가 뭔지 서로 기억이 다르다는 거예요. 10년 전 입주 때 상태를 누가 정확히 기억하겠어요.

예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째,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부터 읽으세요. "전 임차인 시설물 포함" 문구가 있는지, 복구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요. 이게 모든 논의의 기준입니다.

둘째, 철거 전에 건물주(또는 관리사무소)와 복구 범위를 문자나 서면으로 확정하세요. "바닥은 미장까지, 벽은 도장 전 상태까지, 천장 텍스는 존치" 이런 식으로요. 통화 말고 글로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 나중에 말이 바뀌어도 증거가 있으니까.

셋째, 철거 전·후 사진을 찍어두세요. 공사 전 상태, 완료 상태를 날짜 나오게 찍어두면 "덜 됐다" 논쟁에서 제일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업체도 한몫할 수 있어요

철거업체가 건물주와 복구 범위를 직접 확인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견적 상담 때 "건물주 협의까지 같이 해주시나요?"를 물어보세요. 범위를 3자가 함께 확정하면 나중에 딴말이 나올 틈이 없어요.

정리

①계약서 원상복구 조항 확인 ②철거 전 범위 서면 합의 ③전·후 사진. 이 세 개면 보증금 분쟁 대부분은 예방됩니다. 철거는 공사보다 합의가 먼저예요.

원상복구 범위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아는 만큼 답 드릴게요.

철거·원상복구 알아보고 계세요?

신청 한 번으로 착한철거 협력업체 최대 3군데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견적은 무료이고, 신청한다고 계약되지 않아요.

착한철거 · 010-3110-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