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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 철거, 견적보다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석면 이야기)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나 오래된 상가를 철거하실 때, 견적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석면이에요.

석면이 뭐길래

석면은 예전에 단열재·천장재(텍스)·슬레이트 지붕에 널리 쓰이던 자재예요. 문제는 이게 1급 발암물질이라, 지금은 사용이 금지됐고 철거할 때도 함부로 뜯으면 안 됩니다. 오래된 건물 천장 텍스나 슬레이트가 있다면 석면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석면이 나오면 공사가 달라져요

석면 자재는 일반 철거로 못 뜯어요. 지정된 석면 해체 업체가 밀폐·보호 조치를 하고 작업해야 하고, 폐기물도 지정폐기물로 따로 처리돼요. 그래서 비용도 일반 철거의 2~5배까지 올라가고, 기간도 더 걸립니다.

"그냥 모르는 척 뜯으면 안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안 됩니다.. 법적 문제도 문제지만, 석면 가루는 작업자랑 건물 사용자 건강에 직결돼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예요.

사장님이 하실 일은 간단해요

어려운 건 없어요. 철거 상담할 때 건물 연식을 알려주시고, 업체가 현장 확인 때 석면 의심 자재가 있는지 봐주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의심되면 석면 조사를 먼저 하고, 결과에 따라 일정과 견적을 짜는 게 맞는 순서예요. 이걸 안 하고 계약했다가 공사 중에 석면이 나오면, 공사가 통째로 멈추고 비용이 확 뛰는 거죠..

정리

오래된 건물 철거는 ①연식 확인 ②석면 의심 자재 확인(천장 텍스·슬레이트) ③의심되면 조사 먼저 ④결과 반영한 견적. 이 순서면 공사 중에 멈출 일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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